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논란이 된 방위산업 관련 소유 주식을
매각했다고 알렸다.
후안무치다.
공직자윤리법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총선 출마전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2개 종목을 2억 3,125만원에 신규 매입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이들 회사와 직접 관련된 국방위를
‘1순위’로 지목하여 들어갔다.
국회의원 당선 이전에 매입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성립될 수 없다.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에 배정되었을 때 바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했어야 했다.
평소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스스로 피력했던 이 대표였다.
대선 패배 직후의 혼란함 속에서도 투자를 쉬지 않았다는 것도 놀랍지만,
국회의원 당선 후 의정활동과 투자를 연결시킨 것에 다시 놀라울 따름이다.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배지는 ‘방탄 배지’이면서,
자산 증식을 위한 ‘황금 배지’였던가.
지금 이 대표 앞에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 시 권력을 사유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불법리스크’가 차고 넘친다.
이 대표는 ‘권력의 사유화’관성에 젖어, 국회의 상임위 활동도
본인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오늘 이 대표가 문제가 된 주식을 처분했다고 문제가 사라질 수는 없다.
도둑질 했다가 발각된 후 돌려준다고 도둑질이 아닌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명백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는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에 대한 핵심적 의무이다.
민주당은 행여 다수당의 힘으로 이 문제를 덮고 가려 한다면,
이해충돌 회피 정당이라는 오명을 고스란히 얻게 될 것이다.
2022. 10.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