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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이전 주가로 주식매각 가능’ 일반주주 권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 이유동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9-05

금융위원회는 어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상장기업의 ‘쪼개기 상장’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물적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음 달부터 물적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과 충실히 소통하지 않는 기업은 자회사의 상장이 제한된다.

지금까지 많은 일반주주들이 기업의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다. 

기업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주들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대주주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주주에게 투자의 위험성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합리적이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반주주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불법 공매도 역시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엄단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조사국 산하에 공매도조사팀을 신설하고 8월 29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자본시장이 공정해야 자본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건전한 투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

2022. 9. 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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