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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2022헌라2) 첫 공개변론, 민주당의 위헌적 의회폭거를 밝히겠다.[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7-12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검수완박’ 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에 나섰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파괴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그 시작은 안건조정제도 무력화와 형해화였다.

최대 90일 동안 이견을 조정하는 취지인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민주당은 17분 만에 졸속 종결시켰다. 

17분간의 논의과정에서 안건 자료조차 배포되지 않아 실질적인 법안 심사는 불가능했다. 법안 한 조항씩 차례로 심사하는 ‘축조 심사’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백지 상태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꼼수 탈당시키기도 했다. 

다음으로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 법안처리 각 단계에서 위법한 꼼수를 거듭하여,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완전히 침해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직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조차 표결을 강행하여 8분 만에 법사위 회의가 종료되었다. 이후 본회의에는 법사위 의결안과 다른 법률안이 상정되었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와 토론·표결을 분리한 '1일 국회'로 무제한토론 절차마저 완전히 무력화 시켰다. 

이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렇기에 위헌·위법한 과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명백히 무효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국회 폭거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검수완박’ 위헌성을 입증해 나가겠다.

2022. 7.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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