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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광주시의회의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심판을 촉구한다.[국민의힘 곽승용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6-21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은 자신의 전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호법 등 4개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는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박 의원과 함께 근무했다”며 “당초 박 의원이 광주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월 245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계약서에는 190만원으로 작성하라’고 요구했으며 실제로도 임금을 월 190만원만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광주시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월 190만원은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기준 1,914,44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만일 박 의원이 A씨의 주장대로 ‘월 190만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자신을 돕는 보좌관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계약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본인이 원하는 금액 (월 190만원)을 제시했다”며 상호 합의 하에 지급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박 의원은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것인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도의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헌법을 통해 강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스스로를 광주 시민의 대표라고 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피해자에게는 물론이고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하며 광주시의회는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22. 6. 21.
국민의힘 부대변인 곽 승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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