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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文정부의 시행령 활용, 민주당의 ‘정부완박’은 ‘놀부심보’다. [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6-16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공포된 시행령이 이전 정부들보다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시행령이 4602건이 공포됐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3762건, 박근혜 정부의 3667건에 비해 급등한 수치이다.

탈원전 정책도 시행령을 고쳐 추진했다. 원자력 홍보에 사용해야 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신재생에너지 홍보에 쓸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을 때는 검찰 길들이기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규정’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일부 보직을 없애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도 축소했다.

이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개혁’에 대해 신속하고 불가역적인 추진이라고 주장했었다.

민주당 역시 과거에는 시행령을 통해 정부를 운영한 것임에도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 시행령을 통제하려는 민주당은 다른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더니, 정권이 바뀌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하자 ‘견제’라는 핑계를 내세워 ‘정부완박’을 주장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행령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고유권한이다. 시행령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집권하지 못하면 정부의 발목이라도 잡겠다’라는 자세로 국회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께 돌아갈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등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 민주당도 당리당략적인 ‘놀부심보’는 버리고 ‘여야협치’의 정도로 돌아오길 바란다.

2022. 6. 16.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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