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3일 민주당 송철호 후보에 대한 ‘선거개입’ 공판이 열렸지만, 송 후보는 선거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급기야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송 후보의 재판 지연은 유례가 없을 정도였는데, 지난 2020. 1월 소위 청와대 하명 사건이라 불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이후, 정식재판은 1년 4개월이나 지난 2021. 5월에 처음 열렸다.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간 건 기소된 지 22개월, 시장임기 85%가 지난 2021. 11월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하지만 송 후보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미뤄졌으며, 법조계에서조차 1년 동안 피고인을 법정에 한 번도 못 불렀다는 비판도 있었다.
“송철호 당선이 내 소원”이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사법부의 지각재판이 가능했겠냐는 항간의 이야기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울산시장이라는 직은 오직 시민만을 섬기며, 울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결코 시장 본인의 안위와 자리보전을 위해 국가의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이용되어선 안 될 것이다.
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울산시민으로부터 지지와 한 표를 호소하기에 앞서,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고 자신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깨끗이 소명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2022. 5. 2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