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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한덕수 저지법’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그 시간에 민생에 신경 쓰시라.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4-29

오늘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고위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일명 한덕수 저지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법을 어긴 적도, 직업윤리를 저버린 적도 없다. 이는 없는 말을 지어내 새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한 후보자는 2012년 주미대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뒤 5년 이상 지난 뒤에 로펌 고문으로 근무했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자문을 제공했을 뿐, 개별기업에 관한 업무는 맡지 않았다.

 

4년여에 달하는 재직기간 동안 한 후보자에게 전화 한 통 받았다는 정부 관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도 알려졌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관예우는 전직 판검사, 퇴임한 고위 공직자가 자신들이 대리하는 고객을 위해 후배 판검사와 공직자들에게 압력을 넣는 악습을 말하는데, 한 후보자는 여기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 참여정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이런 사실을 수차례 소명했음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억측을 쏟아내며, 한 후보자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와 범죄자 취급을 하려는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한덕수 저지법운운하며 표적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도저히 흠집 낼 수 없으니 한 사람의 인생을 부정하고 인격을 파괴하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 표적 입법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발목 잡기식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갈 길이 바쁜 윤석열 정부에 부디 협조하기 바란다.

 

2022. 4.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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