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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당장 중단하라. [국민의힘 임형빈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4-15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검열을 야기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악법이다.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서도 ‘언론 악법’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세계 언론의 우려와 비판도 거세다.

누구보다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언론 탄압을 위한 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민주당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헌법 조문이다.

2022. 4. 1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임 형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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