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어제 또 다시 서울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했다.
말로는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양질의 일자리 보장" 등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은 것이다.
이번 민노총의 대규모 불법 집회는 경찰과 서울시가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쪼개기 집회를 신고하고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집회장소로 집결했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민노총의 불법, 탈법, 꼼수 집회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당시에도 집회금지통보를 무시한 채 평상복 차림으로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기도 했으며,
원주에서는 경찰차벽을 비웃기라도 하듯 산을 오르며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7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불법집회 강행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실형을 받았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버젓이 불법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니, 대체 뭘 믿고 이리도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어제 민노총의 불법집회 덕분에 시민들은 출근길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 했고, 간신히 주춤해진 오미크론 변이가 다시 확산되지는 않을까 걱정해야만 했다.
경찰이 이번 집회의 주도자와 주요 참가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그동안 민노총이 똑같은 패턴으로 불법집회를 반복했던 것은 경찰의 미온적 태도와 솜방망이 처벌이 자초한 것이다.
부디 이번만큼은 엄정한 처벌로 다시는 떼법과 몽니로 국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2022. 4. 1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