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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씨 불법 의전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인정을 환영한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성범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3-08

김혜경 씨의 불법의전을 폭로했던 공무원 A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늦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공무원 A씨가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받기 바란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알려진 것은 공무원 A씨가 쏘아올린 작은 공 덕분이었다.    

김혜경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소고기 등을 배달시키고 관용차를 사용했다. 또한 공무원 A씨에게 불법적인 대리처방을 시키고 집안 일을 시키는 등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했다. 심지어 아들의 퇴원 수속도 시켰다. 

그렇지만 김혜경 씨는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는 한술 더 떠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아직도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동일한 입장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당연한 듯이 본인 것으로 여기고, 공무원도 본인의 사노비라는 인식을 가진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열어갈 것이다.      

2022. 3. 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김 성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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