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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확인 후 투표못한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국민의힘 선대본부 윤기찬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3-08

선관위는, 선관위의 위법, 오만, 태만, 부실한 선거관리 때문에 국민의 참정권이 왜곡되거나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하라.

 

부천시 선관위가 우편송부받은 관외사전기표지 5만 부를 영상기기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무국장실에 보관하다가 7일 국민의힘에 의해 발각됐다.

 

이는 시군구 선관위가 우편으로 송부받은 사전투표물을 접수받은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 보관하여야 하고, 그 우편투표함을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76조 위반이다.

 

부천시 선관위는 향후 위법하게 보관됐던 해당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별도 개표해야 하고, 사전투표관리관 인영의 동일성 확인, 일련번호 일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중 신분을 확인하고도 투표를 하지 못한 분들은 투표용지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발급기록 전산에 남아있기 때문에 9일 투표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선거권자가 투표지를 직접 수령하여 기표한 후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관위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다. 선거권자의 잘못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여야만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고,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을 날인한 후 일련번호지를 뗀 후 교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용지 발급여부는 확인이 가능하고, 선거권자가 투표용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기표 후 투표함에 넣어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물론, 선거사무종사자가 투표용지를 받아서 선거권자에게 건네지 않았거나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함에 넣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순 있으나, 이러한 불법적인 경우의 수는 선관위가 확인해 조치할 일이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전기통신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4항의 취지와,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6조의 취지를 감안하여

 

선관위는 자신들의 위법하고 부실한 선거행정 때문에 신분확인 후 투표하지 못한 선거권자가 본투표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선관위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을 지켜, 신분확인 후 투표하지 못한 선거권자의 투표권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2022. 3. 8.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 기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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