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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거래, 자격 없는 후보에 대한 심판은 바로 내일 국민께서 하실 것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강전애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3-08


어제(7) 한 언론의 단독보도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이 후보 측에서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 재판거래의혹이 다시금 불거졌다.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에서 친형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99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후 이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02월 이 후보의 수행비서였던 백 모씨는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 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라며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 할 테니까라고 은수미 성남시장 비서관에게 얘기한다. 당시 은 시장도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실제로 2020624, 이 후보의 측근 임 모씨는 지사님 (사건)(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16일 결과가 나온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5나 예를 들어서.”라고 은 시장 비서관에게 얘기했는데, 실제 대법원 심리는 이 대화의 일주일 전인 618일이었고 표결은 무죄 7대 유죄 5, 기권 1이었다.

 

대장동 게이트 피고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이유로 "김만배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 들어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는 2019716일부터 2020821일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는데, 그 중 8차례는 방문 장소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은 내용도 이미 보도되었다. 대법원 판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직후부터 월 1500만원을 받으며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했던 사실도 이미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 내부 표결 결과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이 후보 측의 진술을 보면,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사건도 서포트 하겠다는 말이 허세라고 볼 수 만은 없어 보인다. 실제 은 시장도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일주일 전인 202079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화천대유 일당이 본인들의 돈 무려 50억원을 써가면서까지 이 후보의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매수하려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재명 후보가 그들로서는 반드시 살려내야만 하는 인물,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이자 몸통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후보의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나온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수사는 권 전 대법관을 지난해 말 단 한 차례 소환조사한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대법관을 포섭할 만큼 대담한 범죄, 수사와 재판까지 가기 전 그 심판을 바로 내일 국민들께서 먼저 해주실 것이다.

 

2022. 3. 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강 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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