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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한 유동규를 성남도개공에 심어놓은 것은 ‘설계자’ 이재명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강전애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3-07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 게이트’ 관련 12차 공판이 있었다. 이번 공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개발사업1팀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한 이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의 진술로 당시 개발계획팀 주 모 팀장이 공모지침서 상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부분에 대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지적했다가 ‘윗선’으로부터 크게 질책받은 상황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사가 “주 씨가 깨졌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나요?”라고 묻자, 이 씨는 “(주씨가 보고를)갔다 와서 얼굴빛이 좋지 않았고 ‘많이 혼났다’, ‘검토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던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검사는 “(주씨를 깰 수 있는 사람이) 유동규라는 뜻인가요?”라고 물었으나 이 씨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피했다.

지난 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개발계획팀 실무자 박 모씨 또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었는데, 당시 박 씨는 주 씨가 ‘유동규에게 총 맞았다’는 식으로 박 씨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동안 대장동 게이트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도개공 실무자들은 하나같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삽입해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윗선’으로부터 묵살당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과정으로 초과이익이 모두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협약서가 작성되어, 화천대유 일당은 천문학적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후보의 친형 이재선씨가 "내(가) 문자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 엄청 사랑합디다"라고까지 언급했던 자 유동규. 그가 화천대유 일당을 위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사라지도록 '총 맞은 것처럼' 담당직원을 질책할 수 있었던 것은, ‘설계자’ 성남시장 이재명이 유동규를 성남도개공 본부장으로 넣어놓았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이 후보는 ‘몸통’이 본인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도 이제 이틀 남았다.

2022. 3. 7.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강 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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