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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의 ‘이재명 살리기’, 처절한 ‘재판 거래’ 의혹 일지를 통해 본 ‘이재명 게이트’ [국민의힘 선대본부 최지현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3-07


김만배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해 준 1등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수원고등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이 후보의 정치생명이 걸린 대법원 재판이 진행될 때 김만배는 이 후보 무죄를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당시 대법관 집무실을 수시로 방문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무려 7차례다.

 

방문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지표를 첨부한다.

 

사건이 대법원에서 시작된 후 첫 방문일인 2020. 3. 5. 이후 3. 24. 김만배는 정영학과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50억을 챙겨줘야 한다고 말한다. 화천대유 50억 클럽의 일부다.

 

뜸하던 김만배의 권순일 당시 대법관 방문은 2020. 5. 22. 이재명의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하기 2주 전인 5. 8.과 공개변론 직후인 5. 26. 이루어진다.

 

김만배는 대법원이 사건을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포함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6. 15.의 불과 6일 전인 6. 9.과 하루 후인 6. 16. 다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한다.

 

김만배는 그 후 대법원이 신속하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지 단 하루만인 7. 17. 다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한다.

 

그리고, 권순일 당시 대법관 퇴임일인 9. 8.로부터 약 17일 전인 8. 21. 다시 방문한다. 이재명 후보의 사건이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후 수원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10. 16.로부터 몇 주 지난 같은 해 11,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임해 월 15백만원의 고문료를 받기 시작한다.

 

당초 이 사건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인 대법관 2부에 배당되었다. 주심은 현재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를 다 하지 않아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정희 대법관이었다.

 

소부의 합의 결과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전원합의체 재판 결과를 보면 소부 구성원 중 노정희 대법관 등 2인이 무죄 의견이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시작됐을 당시 대법원에서는 유죄의견이 주류를 이뤘고,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직후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유죄 선고취지로 검토 보고서를 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뒤집은 사람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라는 사실은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천대유 50억을 활용한 김만배의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처절한 재판 거래의혹 일지, 사실은 쌓여 기록을 만들고, 기록은 쌓여 진실을 말한다.

 

2022. 3. 7.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최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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