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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를 자처해 온 이재명 후보의 살인사건 변론은 정당한 변호의 영역이 아니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최지현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3-06
이재명 후보는 자칭 인권변호사다. 그러나, 공개된 변호내역을 보면 살인, 조직폭력 등 일반 형사사건이 대부분이다. 인권 변호사로서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어디에 있는가. 

널리 알려진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다른 잔혹한 살인사건도 변호했다. 

동거 후 헤어진 피해자에게 친 딸 앞에서 회칼을 들이댄 채 농약을 마시라고 강요하고, 딸 앞에서 차마 농약을 못 먹겠다는 피해자를 회칼로 8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2007년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 변호를 맡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이라는 변론을 했다. 

회칼을 미리 준비하고, 친 딸 앞에서 피해자에게 농약을 마시라고 강요한 후 살해한 잔혹한 살해범에게 심신상실이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담당 재판부도 이재명 후보의 터무니 없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변호사라 변호했다'는 무성의한 해명을 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6조에 의하면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명백한 계획 살인이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심신상실을 주장할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허위 내용의 변론을 한 것이다.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허위 주장에 대한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시절 변론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나 공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이재명 후보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조카 살인사건 유족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의 과거에서 미래를 보신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과 행동들이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2022. 3. 6.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최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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