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3일) 이재명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국민의힘의 이의 제기에 대해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며 허위사실의 게재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선거 때마다 여당 완장을 차고 ‘야당 선거감시위원회’ 역할을 자처하더니 그 본색을 제대로 드러냈다.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소명한 내용의 거짓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소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이재명 후보의 ‘검사사칭에 따른 전과(무고 공무원자격 사칭, 벌금 150만 원, 2003년 7월 1일)’에 대해 법원은 이 후보가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재명 후보는 방송 PD가 이 후보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된 것이라고 거짓 소명한 것이다.
검사사칭을 공모해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사실을 마치 PD에게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내용을 알려준 것뿐인데 법원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소명이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읽히며 ‘사법부 불신론자’로까지 보인다.
당사자인 PD는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 등을 공개하며 “이 후보의 주장은 모욕스럽다”고 말하며 “법원에서 판결할 때 저와 카메라멘, 오디오맨이 같이 있었다. 그분들이 증언하고 또 판결된 내용이기에 판결문 내용이 맞는다”라고 기자회견까지 자처한 데 이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법원이 판결하고 당시 사건 당사자가 직접 증언까지 하고 나선 사안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 아예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이재명 후보 편을 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곤혹스러웠으면 이런 기괴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국민 모두가 보는 선거공보물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집권여당의 후보가 버젓이 허위사실을 게재했는데 이를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눈감아주고 오히려 감싼 꼴이다. 이러니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지켜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꺾고 짓밟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는 오늘도 이어졌다. 사전투표현장에 배치된 선거사무원들이 파란 장갑을 끼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공정선거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항의를 받고 전수교체 하겠다고 했다. 하는 일마다 대놓고 여당 편들기다.
이쯤 되면 국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민주주의의 적’으로까지 분류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독립성을 인정받은 헌법기관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정권교체를 통해 무너진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에게 희망찬 미래를 되찾아 드릴 것이다.
2022. 3. 4.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