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친형인 故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하여 ‘경찰이 한 일’이라고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2012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그의 핵심 측근 3인방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윤기천 전 비서실장, 백종선 전 수행비서를 시켜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 3인에게 이 후보의 친형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압박했다는 것이 이미 언론으로 보도된 바 있다.
당시 분당 보건소장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정신건강보건법」 25조 규정을 보여주며 ‘이렇게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왜 못하느냐’며 압박했다고 한다. 「정신건강보건법」 강제 입원 규정을 보면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 자신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선관위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경기지사직을 박탈될 위기에 처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TV토론에서 패륜적 범죄 의혹이 또다시 언급되자 ‘경찰이 한 것’이라며 거짓말을 한 것이다.
2012년은 회계사였던 故 이재선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이상한 발상’이라며 문제 제기를 시작했던 시점이다.
대장동이라는 아킬레스건을 저격한 그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의혹에 대하여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회에서 ‘경찰이 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장동’이라는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덮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건소장들이 전문가로서 의학적인 판단에 기반하여 강제 입원을 반대하던 것에 대하여 “강제 입원이 안 되는 이유 1000가지를 가져와 봐”라며 압박했다. 그리고 측근 백종선 전 수행비서는 보건소장의 집무실까지 찾아와 ‘쌍욕’을 하며 겁박했다고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들의 반대로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이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패륜적·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과 또 그것을 거짓말로 덮는 것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22. 3. 3.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권 통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