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국회의원 수십 명과 민주당 주요 인사 3500여 명이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해온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이 결국 폐쇄되었다.
단톡방에서 10여 편이 넘는 음란물 게시로 소란이 일어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제의 단톡방에 함께 있어 심각한 정치 중립 위반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이 방 가입자가 거소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뒤 이를 촬영해 대화방에 공개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자, 결국 이 단톡방은 공지 글을 올리며 부랴부랴 닫은 것이다.
이 단톡방을 폐쇄하면서 올린 공지 글은 더욱 충격적이다.
‘최근 선거법 위반 및 불법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방을 폐쇄합니다.’라고 첫 번째 공지 글을 올렸다.
이어 다시 수정된 공지 글이 올라왔다. ‘최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부적절한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방을 폐쇄합니다.’로 바뀐 것이다.
이 두 글은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히 다르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이란 문제의 단톡방에서 ‘선거법 위반 및 불법’이라 단정 지은 표현이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문제가 되자, ‘위반소지’, ‘부적절’로 슬그머니 바꾼 것이다.
선거법 위반을 스스로 시인했다가 불법 행위를 서둘러 감추려다보니 당황해서 우왕좌왕한 것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선거운동 상황과 정보를 소통하는 단톡방에 참여하여 정치 중립을 어겼을 경우 헌법 제65조에 따라 명백히 탄핵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9조 역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거소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뒤 이를 촬영해 대화방에 공개한 것도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단톡방의 폐쇄공지 글은 수정했지만 증거를 인멸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신속한 수사만이 민주주의 꽃 ‘선거’를 지켜낼 수 있다.
2022. 3. 2.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 김 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