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선대위 총괄특보단 소통방’은 불법 선거운동 단톡방, 결국 폐쇄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재현 수석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3-01

민주당 선대위 이재명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이 결국 폐쇄되었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국회의원 수십 명과 민주당 주요 인사 3500여명이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단톡방이다.

 

이 단톡방은 최근 10여 편이 넘는 음란물이 올라온 민망한 소동이 벌어졌었고, 박범계 현직 법무부 장관이 단톡방에 들어가 있어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겁에 질려 후다닥 도망쳐 나오는 사태가 있었던 바로 그 문제의 단톡방이다.

 

단톡방을 폐쇄한 이유는 본 소통방은 특보님들이 지지활동을 위해 캠프 홍보 소식 전달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개방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최근 선거법 위반 및 불법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방을 부득이하게 방을 폐쇄합니다. 캠프 소식 등은 공지방을 통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단톡방에 밝혔다.

 

공지한 내용을 보면 스스로 선거법 위반, 불법 게시물이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스스로 밝힌 선거법 위반은 무엇인가.

 

현재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 거소투표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단톡방의 참여자가 투표 용지에 이재명을 기표한 사진과 함께 거소투표가 아침 일찍 왔네요. 우선 한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보냅니다.’라고 단톡방에 글을 올린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발을 빼려고 하지만 증거를 인멸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공직선거법166조의2 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7조 제3항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거소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뒤 이를 촬영해 대화방에 공개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재명 후보의 총괄특보단 단톡방은 음란물이 게재되고, 법무부장관이 버젓이 들어와 있었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버젓이 하는 불법 선거운동 단톡방이다.

 

전과 4범 대통령 후보를 둔 민주당 선대위답게 무법천지의 혼탁한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2022. 3. 1.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 김 재 현


<첨부있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