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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사회생시킨 재판거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뭉개기 수사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3-01
대장동 게이트 피고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른바 ‘50억 클럽’ 중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오늘 한 언론을 통해 단독 보도되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50억 클럽에 대해 2017년부터 언급을 시작했고 권 전 대법관의 경우 2019년에 이름이 올랐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가) 2019년부터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김 씨가) 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9년 9월 대법원에 상고됐고,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시 산하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토론회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강제 입원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거나, 자신이 절차 진행을 막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는데,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무죄 취지 의견 편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5 의견으로 이 사건을 무죄 취지 파기 환송해 이 지사는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당시 무죄 이유에 대해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법조계에서조차 이해하기 힘든 이유라는 논란이 있었다.

당시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김만배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과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후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 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은 이미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현재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하나씩 밝혀지고서야 국민들은 검찰이 얼마나 뭉개기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상황이다.

현직 대법관이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위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게이트다.

대한민국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 3. 1.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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