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 공보물 선거법 위반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성범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2-23

이재명 후보 선거 공보물에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전과 기록에 대한 소명이 다음과 같이 기재됐다고 한다. 

‘이 후보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당시 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검사를 사칭해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단지 PD 옆에 있다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변명해왔었는데, 이번 공보물에서는 ‘방송PD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을 알려줬다’고 아예 말을 바꿔버렸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다. 

이재명 후보는 2002년 분당 지역 부동산 특혜 의혹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방송국 PD와 함께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했다. 이재명 후보는 PD에게 사칭할 검사 이름과 소속, 질문할 내용을 알려주며 PD와 김병량 시장과의 통화를 코치했다. 이 후보를 방송PD가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방송PD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성남시장을 인터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 전과와 관련해 “PD가 검사를 사칭해서 내가 어디어디 검사인데 나한테 다 얘기하면 봐줄게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다 얘기를 해 버린 거예요. 제가 그 옆에 있었고. 그런데 그 테이프를 제가 받아서 폭로 기자회견을 했다가 제가 이거 주범이다 이래서 제가 구속됐던 그 경험도 있어서 제가 권력들하고 많이 부딪혔죠.”라고 변명하기도 했다.

사실이 이런데도 공보물에 거짓말을 늘어놓는 이재명 후보는 이제는 선거법도 무시하는가.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 벌금 받은 전과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뻔뻔한 거짓말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이재명 후보는 후보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     


2022. 2. 23.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김 성 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