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저는 범죄집단(남욱, 김만배, 정영학 등)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개발 못 하게 했고 1100억 추가로 뺐고 5800억 빼았지 않습니까”, “김만배, '내가 피해만 입었다. 나한테 괴롭힌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사실과 다르다.
우선, 이 후보는 적어도 지난해 10월 20일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남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2010년 선거운동 현장에서 이 후보와 악수한 적이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안다’ 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가 남 변호사를 ‘본 적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의식적 거짓말로 봐야 한다.
대장동 개발의 본질은, 공영개발로 포장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게 하고, 실상은 민영개발로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하여 민간업자의 분양수입을 극대화한 사업이다.
이 후보는 ‘민간개발업자에게 개발을 못 하게 했고, 5800억 원을 환수하는 등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역시 사실로 볼 수 없다.
이 후보가 2010년 지방선거 전후로 운영했던 블로그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지역 공약에 ’대장동 도시개발 민간참여 기회 확대로 명품도시로‘라고 명시했다. 성남시 전직 고위 간부는 업무수첩에 ’대장동 민영 검토‘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사항이었다고 적었다.
2013년 성남시의회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등 민간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위험하다‘란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반대의견을 낸 성남시의 공문이 2021년 11월 공개됐다.
남욱 변호사도 2014년 4월 30일 대장동 원주민들과 만나 “이재명이 (재선)되면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 같아 사업과 관련해선 이재명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결국, 이 후보는 자신이 설계했다고 밝힌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성남도개공을 참여시켜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민간개발보다 싸고 신속하게 원주민 토지를 수용하고 민간 시행사업자가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받아 분양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가 손해를 입도록 했다고 말한 것 자체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준 인허가’로 민간사업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에서 대장동 비리 책임을 회피하는데 그치지 않고, 윤석열 후보를 엮어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리수를 뒀다. 대장동 비리가 윤 후보 책임이란 이재명 후보는 이젠 특검을 거부할 그 어떤 핑계도 사라졌다.
무조건적인 특검을 신속히 하자
2022. 2. 22.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