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올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있어, 공수처에 우월적이고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명백한 ‘독소조항’이다.
출범한 지 1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의 공수처 행보를 보면, 공수처는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가져서도 안 되며, 이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도 없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공수처법 24조를 근거로 들어, ‘김학의 전 차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수사 후 송치해 달라’는 단서를 달았고, 이에 검찰과 공수처 간 이첩 규정과 권한 해석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성윤 고검장을 소환조사하며, 공수처장 관용차로 모셔온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공수처는 법 24조를 근거로 다른 기관에서 이첩받은 권력형 비리 사건을 시간 끌기 하며 오히려 사건을 뭉개는 데 활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포함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은 공수처가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했다가 8개월 만에 다시 돌려보내기도 했다.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부여한 권한을 선택적 필요에 따라 멋대로 활용했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공수처법 24조다.
이에 더해, 공수처는 야당 후보와 야당 의원들, 민간인과 언론인 등 무분별한 통신조회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불법 사찰 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윤석열 후보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공수처법 24조 독소조항을 폐지하여 공수처를 정상화하고, 공직자 부패 수사기구로 탈바꿈할 것을 약속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무소불위 권력이 주어진 공수처를 견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독소조항부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22. 2. 21.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박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