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관위가 공정선거를 치룰 생각은커녕 아예 여당완장을 차고 야당 선거운동만 감시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신천지 비호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라는 저급한 표현이 적힌 피켓을 제지하지 않겠다는편파적 해석을 내놨다 .
선관위의 해석은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고 손에든 피켓은 허용한다는 억지 논리이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입만 열면 신천지를 윤석열 후보와 연결시키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심지어 민주당 서울시당은 18일 "'무속과 신천지에 나라를 맡기겠습니까?'라는 내용의 손피켓을 1장씩 제작해 일요일인 20일 선거운동원들이 교회 앞 피켓인사 시 기존의 유세 손피켓과 함께 활용하라"라는 공문까지 발송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사실은 법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중앙선관위가 교묘하게 핑계를 대며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후보자의 명칭 성명이나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그 위법 판단 기준을 현수막에 사용된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 행위당시의 상황,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도5178 판결)
선관위의 비호 아래 민주당은 오늘 전국 교회성당 17곳에서 신천지 관련 손 피켓을 펼치는 불법선거운동을 당당하게 펼쳤다.
지역선관위는 한술 더 떴다. 지난 19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단지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 윤석열 후보의 벽보만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도 선관위는 실수였다고 둘러댔다.
이쯤 되면 선관위가 선거관리가 아닌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역대 선거관리를 책임졌던 원로 인사들이 선관위를 찾아 이런 편파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
공명선거가 위기에 처했다.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여당의 불법 선거운동과 도를 넘는 선관위의 여당 편들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 피켓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
2022. 2. 20.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