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불법의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 감사 요청하겠다고 밝힌 지 16일이 지났지만 무얼 하는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민변 출신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경기도 김희수 감사관은 정식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는 11일이 지나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감사관실의 업무 폭주를 우려하여,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용된 ‘○○복집 318만 원’의 내역과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A축산, B능이백숙, C초밥, D중화요리, E베트남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15회, 17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정리해 고발을 촉구한 바 있다.
이재명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경기도 5급 및 7급 공무원 사적 비서 유용은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부패방지법에서는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부부의 ‘불법의전’행위는 경기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사안이 아니고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김희수 감사관은 사건 관계자에게 수차례 연락해 제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김희수 감사관이 하고 있는 일이 이재명 부부의 ‘불법의전’을 감사하려는 건지,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건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2. 2. 20.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