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전 직원이 14일 유동규 등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후보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제1공단을 제외하는 내용의 1공단 분리 개발 승인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증언한 전략사업팀 전 직원이 제1공단 분리 보고서를 기안했고, 전략사업팀의 누군가가 이 후보에게 (1공단)분리개발현안보고를 했으며, 이 후보가 제1공단 분리보고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한모 성남도개공 팀장의 ‘성남도개공 정민용 변호사가 이례적으로 제1공단 분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인 성남시 실무 공무원을 패싱하고 이재명 시장을 찾아가 결재를 받아 성남시 실무 공무원에게 보냈다'는 취지의 이전 증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의 성남시는 당초 공익을 위해 제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개발한다던 계획을 바꿔 사업분리를 결정했고, 이로 인하여 화천대유가 포함된 시행사가 제1공단 수용보상금 2천억원의 차입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대장동 개발은 공동주택용지 중 15%를 임대주택으로 하는 등의 서민 주거 안정이란 공공개발 명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한 민간시행사의 토지확보(지주작업)를 공권력인 토지수용절차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후 이 후보의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 내 예정되었던 임대주택 부지를 팔도록 하였고, 결국 임대주택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고. 그 만큼 공익이 대폭 사라진 것이다.
백현동에서도, 이 후보의 성남시가 임대주택이란 공익을 내세워 애당초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에서 아파트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로 종상향을 해 준 것이다.
그런데, 이 후보의 성남시는 2015년 11월경 임대주택비율을 10%로 대폭 낮추고 일반분양 90%로 바꿔주었다.
이로 인하여 민간시행사가 수천억원의 개발분양이득을 얻게 되었다.
대장동 개발과 백현동 개발에서 이 후보의 성남시는 인허가권 및 용도변경 등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발계획에 있던 공익적 요소를 이후 사익으로 전환시켰고, 이는 일부 민간 개발업자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준 것이다.
결국 대장동의 설계자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이 후보란 뻔한 진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2022. 2. 15.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