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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 불공정 인사는 대선후보 TV법정토론 사회자로 거론조차 되면 안돼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일희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2-14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사회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필수 조건이다. 공직선거법 제 824항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언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사회자는 해당 후보자에게 보충(개별)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회자의 재량권과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리규정(233)각급 토론위원회는 대담 토론회의 사회자 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고 명시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법정 TV토론 사회자를 중립적이며 공정한 인물로 선정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금까지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자를 선정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회자를 선정할 것으로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3차례로 예정된 대통령후보 TV 법정 토론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인물을 사회자로 선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제의 인물은 그동안 많은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을 일방적으로 옹호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언론을 정치공작의 도구로 인식하는 왜곡된 시각을 드러내 대표적인 정치편향 불공정 인사로 꼽히는 사람이다.

 

대통령 선거관리 과정에 편향되고 불공정한 사회자가 선정된다면, 국민적 선택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부정선거를 방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치편향 불공정 인사를 사회자 선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앞으로 진행할 3차례의 대선후보 법정 TV토론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치러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2. 2. 14.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원 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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