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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껏 밝혀봐라' 김혜경씨 사과가 국민 분노 더 키운 이유는..[국민의힘 선대본부 윤기찬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2-10

김혜경씨 사과문의 정체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는 반성문이 아니라 수사를 대비한 변론요지서 일 뿐이었다.

 

김혜경씨가 사용한 부족했다’, ‘불찰등의 단어는, 5급 배모씨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과실은 있을 수 있으나, 고의, 미필적 고의, 교사, 방조를 부인한다 말로 읽힌다.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다.’는 김혜경씨의 말은, 5급 배모씨가 시키지도 않은 일은 한 것이고, 김혜경씨는 사적인 관계로 인한 도움인 줄로만 알았고, 배모씨가 독단적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시키는 등 공적인 수단을 썼다는 취지로 읽힌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잘못했다가 아니라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부족했다.’고 한 김혜경씨의 말은 사적인 목적에 공적인 수단이 사용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고, 시키지도 않았으며, 단지 관리감독을 못한 과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김혜경씨가 스스로 진실을 밝힐 생각이 없으므로 수사관과 감사관들이 진실을 알아서 밝혀보란 취지로 읽힌다. 진실은 경험한 김혜경씨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인데도 말이다.

 

김혜경씨는 ‘7급 공무원이 피해자다.’란 취지의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가해자란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 피해자인 7급 공무원에게도 사과로 들리지 않는 것이다.

 

김혜경씨는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을 피해 대리약처방과 관련된 의료법위반죄, 법인카드 사적유용관련 횡령 배임죄, 공무원상대 갑질관련 강요죄, 직권남용죄 공범의 죄책을 질 위험을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실과 다른 말을 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질 수 있는 점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혜경씨의 사과문은 국민과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라기 보다는 민심은 얻고 법적인 책임은 피하고자 한 이 후보 부부만을 위한 변론요지서일 뿐이다.

 

2022. 2. 10.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 기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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