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면) 입장문’을 내고 ‘감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명백한 불법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가 아닌 ‘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 남양주시가 겪어왔던 상황을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감사’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
어제 민주당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 감사관실 자체가 이재명 사람들”이라며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와 여러 갈등 국면에서 수차례 경기도 감사를 받았고, ‘보복 감사’라고 반발했다. 이번 ‘소고기 법카 의혹’에 대해 조 시장은 어이없다고 하며, 정작 사적 유용은 본인(이재명 후보 부부)이 하고 우리 경우는 아니었는데 경기도가 권한을 남용해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도둑질도 해 본 사람이 안다는데,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고까지 주장했다.
조 시장이 언급한 ‘경기도의 공권력 남용’은 경기도가 2020년 4월 감사를 통해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 A씨가 시장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코로나로 비상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나눠준 2만 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10장을 공금 유용으로 판단, 해당 공무원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도내 남양주시에 가했던 처사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치를 할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에 대해 ‘경기도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이유도 궁금하다. 조 시장은 이 역시 이재명 후보의 ‘말장난’이라고 했다.
지난 11월 경기도는 또다시 보복 감사라는 논란을 일으키며 남양주시 감사를 했다. 그런데 경기도 감사팀은 감사 대상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남양주시의 언론 보도자료 목록 및 배포 경위,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단 직원들의 인터넷 아이디, 댓글 내용 등을 조사했고, 남양주시가 이전 경기도를 대상으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진행계획 문서도 요구해 반발을 샀다.
남양주시는 이재명 지사가 “전국 최초로 하천·계곡 사업을 정비했다”고 치적을 홍보하자 “남양주시가 시작한 사업을 가로챘다”며 반박했고, 그 과정에서 남양주시 공무원이 ‘후안무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징계를 받기도 했던 특정 기간의 자료 요구여서 문제가 됐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진행계획 문서를 소송 상대방인 경기도 감사팀에서 요구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도내 각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 권유했으나 남양주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원했고, 이에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하자, 남양주시가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보복 감사’라는 반발에 이재명 당시 지사는 페이스북에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경기도에 접수된 시장실 근무내부자의 제보 녹취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남양주시정의 난맥상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며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 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라. ‘경기도 감사’ 아닌 공정한 ‘수사’를 받고 상응한 책임을 져라.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잣대는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옳다.
2022. 2. 4.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