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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 직원격려용 커피상품권 구입 업무추진비도 ‘부정부패 횡령’이라더니..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일희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2-04

2020511일 경기도 감사팀이 경기 남양주시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남양주시장 비서실 직원이 업무추진비로 25000원짜리 커피 쿠폰 20장을 구입해 코로나 사태로 고생한다면서 보건소 직원에게 10, 시청 직원에게 10장을 나눠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직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SNS에 글을 올렸다.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이 혈세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

 

이재명 지사는 직원 격려용일지라도 커피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행위는 시민의 혈세를 빼돌린 공무원 부정부패횡령이라고 규정했다.

 

기억에서 희미해진 이 사건을 이재명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가 소환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수법은 치졸 그 자체이다.

 

법카 소고기, 법카 초밥, 법카 샌드위치 사건이다.


이재명 후보의 적은 과거의 이재명이 내뱉은 말과 글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남양주시청의 직원격려용 커피상품권 구매를 분명 공무원 부정부패’ ‘횡령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벌어진 나를 위해불법으로 사용된 법인카드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한다.

 

이재명 후보는 수사를 피하고 대신 감사를 자청했다.

 

경기도 감사관이 이재명 측근이니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요청한 감사일 것이다. 감사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이재명 후보는 측근인 경기도 감사관에게 감사를 받는 쇼가 아니라 사법당국의 정식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유는 이미 본인이 스스로 내뱉은 말로 기록돼 있다. “공직자의 혈세 낭비가 바로 횡령이고, 그것이 부정부패이다

 

2022. 2. 4.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원 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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