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종용 범죄에 대해, 결국 검찰이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실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권력 앞에 엎드린 검찰의 현 상황이 참담하다.
2015년 2월 6일 유한기 개발본부장은 황무성 사장을 찾아가 이재명 시장의 사퇴하라는 명(命)을 전했다. 40분의 녹취록에는 유한기 본부장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유한기 본부장은 황 사장에게 사표를 써달라고 애원하면서 “시장님 명(命)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얘깁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라며 “오늘 (사직서를 제출)해야 된다.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 납니다”라고 했다. 녹취록에 정진상 비서실장이 8번, 성남시장이 4번 언급된다.
이재명 후보가 사퇴 종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인사권자인 이 후보 지시 없이 하위 직급인 유한기 본부장이 상사인 황무성 사장에게 박살 운운하며 사표를 당장 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럴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은가.
황무성 사장은 임기 3년 직에 2013년 9월 취임하여 1년 5개월 만에 사표를 썼다. 강한 압박과 윗선의 강요가 없었다면 사표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황무성 사장은 이 후보에게 사표를 내면서 “사람 좀 잘 쓰시라”고 했는데, 이 후보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사표 제출을 미리 알았다는 얘기가 아닌가.
도시개발 전문가인 황무성 사장을 내쫓은 것은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방해 없이 마음대로 대장동 게이트를 끌고 가려는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실제 업자에게 마음대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독식시켜 주고 뒤로 유동규 전 본부장은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황무성 사장은 더 있었으면 했다”라고 했다. 진심이었다면 인사권자로서 왜 황무성 사장의 사퇴를 말리지 않았는가. 이 말을 누가 믿겠는가.
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종용은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한 구조다. 김은경 전 장관은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 후보와 정진상 비서실장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순리대로라면 당연히 나왔을 결론을 검찰이 뒤집었다. 유한기 본부장이 유명을 달리하자, 이를 핑계로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유 본부장의 죽음으로 덮인 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검찰은 국민과 법의 편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섰다. 현실판 아수라의 후속편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은가.
2022. 2. 3.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