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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배 모 씨 관련 발언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수사하라.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승훈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2-03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그동안 배 모 씨 관련 발언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는 1228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에서 제 아내 의전용으로 누구를 뽑았다,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죠.”라며 국민의힘에서 공무원을 사적 업무에 동원하여 국고손실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부인하였다.

 

또한 1229일 민주당 홈페이지에서도 후보 배우자 측은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 없다. 국민의힘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엄중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배 모 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였다.

 

그러나 어제 경기도 5급 공무원인 배 모 씨가 이 후보 부부에 대한 음식 배달 등 사적 심부름을 처리한 것에 대해 인정하였고, 배 씨가 지시한 업무를 했던 7급 공무원 역시 일과의 90% 이상이 김혜경 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폭로하였다.

 

5급 공무원인 배 씨와 7급 공무원이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모르게 심부름을 했고, 약을 가져다 주었고, 음식 배달을 했고, 아들 퇴원을 도와줬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배 씨와 7급 공무원의 사적 업무를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다면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이미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고손실죄에 대해 고발한 적이 있는 만큼 검찰은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배씨와 7급 공무원에 대해 사적 업무를 지시하였거나 업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

 

34일 남은 대통령선거 이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2. 2. 3.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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