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는 유서를 통해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건이었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3차례나 제안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한 임원이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않아 의혹을 남기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환수 조항 삭제에 관여한 결재 라인은 성남도공 유동규 사장 직무대리를 시작으로 고 유한기 전 본부장, 고 김문기 전 처장, 그리고 실무관 한 모 팀장이 있었다.
그제(17일) 대장동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나선 한 팀장은 2015년 5월 27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7시간 만에 삭제된 정황에 대해 ‘아마도 김문기 전 처장이 지시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한 팀장은 김 전 처장의 지시를, 김 전 처장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임원의 지시를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최종결재권자 ‘그분’은 하나이다.
누가 ‘그분’인가?
성남 도공의 초대 사장이던 황무성 씨의 사퇴를 종용하고 그 자리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직무대리로 앉힐 수 있었던 임용권자,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조항 삭제라는 엄청난 결정을 7시간 만에 뒤바꿀 수 있는 결재권자.
이러한 정황이 바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리고 그 길목에 있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한 정진상 부실장이다.
검찰은 ‘그분’에 대한 수사는 기약도 없고, ‘길목 정진상’은 공소시효를 겨우 3주 남기고서야 최근 첫 소환 조사를 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법원은 어제(18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2013년 시 의회 의장 시절 성남도공의 설립 조례를 통과시키고,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40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그에 대한 수사 역시 중요하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9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의 설계자는 본인이라 전 국민 앞에 자백한 바 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의 삭제를 포함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계획의 최종결재권자는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명확한 사실은 아무리 꼬리를 잘라내고 물타기를 하더라고 변하지 않는다.
더 이상 억울한 유서는 없어야 할 것이다.
2022. 1. 19.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