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김 처장은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 결정을 했다"라고 적었다.
김 처장의 주장에 따르면, 임원들은 공모지침서와 입찰계획서의 내용으로만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한정해,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화천대유가 독점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대장동 게이트로 재판 중인 김만배 등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들은 이미 공모지침서 단계에서부터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독소 7개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나온다.
즉, 김 처장이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BBJ(본부장으로 추정됨)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한 것은, 화천대유 측에서는 공모지침서 단계에서부터 임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굳이 본인들이 압력을 행사할 이유 조차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김 처장이 초과이익 환수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주장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임원이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2. 1. 19.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강 전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