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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또 강행? 법원 판결 무력화할 때까지 소송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 선대본부 함인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1-18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를 효력 정지하였고,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17일 입장을 발표하며 학원 등 학습시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강행한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이 즉시항고나 본안소송에서 뒤집히지 않는 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강행은 불가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인지 무조건 강행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더 큰 혼란에 빠져있다.

 

그리고 정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전국의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6종 시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고, 오늘부터 그 조치는 시행된다. 방역 유행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도 발표하였다.

 

학원 등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정부는 즉시항고하였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담당재판부는 즉시항고를 한 정부 측에 집행정지 결정의 대상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맞는지를 묻고, 즉시항고를 유지할 실익이 있는지를 묻겠다고 했다.

 

즉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한 처분은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조정함으로써 이미 목적달성이 되었으니, 본안의 실익이 없다, 이후 정부가 다시 처분을 하면 그때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학원 등 학습시설을 일단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니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관한 법원의 결론이 바뀔 것을 기대한다고 하며 여전히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마치 떼쓰듯 무조건 항소를 하였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한시적인 조치라고 밝힌 학원 등 학습시설을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되었다며 다시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면, 결국 모든 것은 처음으로 돌아간다. 도돌이표다. 정부의 새롭지 않은 새로운 조치에 대해 국민은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들쑥날쑥 정책에 따라 국민은 몇 번의 소송을 더 해야 하는가.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앞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잘못된 것처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국민의 입장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방역대책을 새롭게 조정한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니 법원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함이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비과학적 방역패스 폐지에 노력할 것이다.

 

2022. 1. 1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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