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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학적 방역패스 폐지와 거리두기 완화를 촉구한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백지원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1-17

정부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박물관, 독서실, 학원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해제를 결정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 밝혔다.

 

지난 14, 법원이 서울 지역 청소년과 대형마트, 백화점 대상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한 이후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자 취한 조치다.

 

뒤늦게나마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대처한 것은 다행이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일상 정지가 만 2년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 땜질 정책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켜왔다.

 

무조건적 방역패스 도입으로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고, 비과학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업종 간, 지역 간 차별을 발생시켜 형평성 논란도 일으켰다.

 

더 이상 무능한 방역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리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부가 발표한 시설 외에도, PC방과 같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어려운 식당, 카페, 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 같은 실내 업종의 경우, 무조건적 영업 제한 보다는 환기 기준을 마련하여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책이다.

 

질병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10분 내외의 자연 환기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 공기 전파 감염 위험은 3분의 1까지 감소한다. 헤파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20분 정도 경과하면 코로나19바이러스가 90% 저감된다.

 

과학적인 기준에 따른 환기 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업소들의 시설 입장 인원을 완화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상식적인 대안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비과학적 방역패스 폐지와 거리두기 완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 1. 17.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백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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