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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전과 해설서 시리즈 2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성범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1-17

이재명 후보는 전과4범이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후보의 음주 운전 범죄에 대해 살펴본다. 이 후보는 이 범죄로 백오십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번 검사 사칭 범죄로 받은 벌금과 같은 액수다.


 
이 후보는 이 전과와 관련해 “2005년경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 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 변론 중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부정 대출 사건을 보도한 기자를 변호하기 위해 증거 수집을 하다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음주 운전을 해야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까?


음주 운전과 증거 수집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재명 후보가 특유의 본질 흐리기 화법을 동원해 음주 운전에 증거 수집을 끼워 넣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는 것이다.


팩트체크. 당시 법원은 이재명 피고인이 새벽 1시경 성남시 분당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요즘 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음주운전은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 1년 ~ 2년 이하,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취 상태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2016년 성남시장 시절 SNS에 “부끄럽지 않은 내 전과를 공개합니다”라며 음주운전 전과 사실을 밝혔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이 후보의 전과에 대해 “모두 공익을 위해 뛰었던 내용”이라고 했다.


후보도 대표도 범죄 사실이 부끄럽지 않은가 보다. 음주 운전자는 도로 위의 예비 살인자다. 이재명 후보도 한 때 그랬었다.


2022. 1. 17.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김 성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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