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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와 김두관 의원 '덤 앤 더머'가 따로 없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장순칠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1-16

어제(15일) 부산을 찾은 윤석열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을 수도권에 상응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성장 축이자 경제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발언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이 허둥대며 봉숭아 학당을 연출했다.
우선 송영길 대표가 망신살을 자처했다. 송 대표는 오늘(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윤석열의 1일 1망언’을 달고 “예타면제의 근거조항을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미 지난해에 통과 했다”고 썼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한 술 더 떴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정말 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배우 문제입니까? 대본 문제입니까? 윤 후보가 하도 화끈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줄 알고 법까지 들춰 봤습니다”라고 했다.


'덤 앤 더머'가 따로 없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적혀있는 내용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기재부와 국토부 그리고 여야 상임위원들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제7조 규정에 대한 실효성 및 타당성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비타당성 면제 여부는 특별법에 규정하기보다는 국가 재정법에 규정된 대로 실시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전적으로 구체화된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실시하는 것이므로 가덕도신공항을 만들자는 것 외에 구체화 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비타당성을 무조건 면제하기는 어렵기에 논쟁을 벌였던 것이다.


결론은 상징적으로라도 의지를 천명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자는 쪽으로 기울었고 현행대로 제7조가 마련됐다. 법문이 “면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선언적 규정으로 만들어진 이유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5선 국회의원에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을 지낸 분이다. 김두관 의원은 남해군수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낸 재선 국회의원이다. 모두 입법과 행정 경험이 화려한 분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법조항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 불철주야 일할 때 어떤 참사가 일어날지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
특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멀쩡한 우리나라 돈을 보고 일본지폐라고 우겼다가 사과하는 일까지 벌였던 분이라 그냥 웃고 지나칠 일은 아닌 것 같아 한마디 한다. 정치 그만두고 개그를 시작하는 것이 어떤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


2022. 1. 16.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순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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