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을 ‘성남시 공식방침’으로 정정보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기사를 작성한 것뿐인데 잘못됐다며 고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지난 10일 재판에서 '7가지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변론한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자 민주당이 발끈한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대신 '당시 성남시 공식지침'이라고 정정보도하라고 했고, 응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겁박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신문, 뉴스통신 등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정보도 게재 등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대장동 비리 사건 재판에 관한 보도가 선거기사인가. 더구나 보도된 내용은 당시 공개법정에서 피고인 김만배의 변호인이 변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변호인의 변론 내용 그대로를 인용한 것’을 위 공선법 제8조의3 제3항이 규정하는 ‘선거기사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본다면, 언론매체들이 사실을 왜곡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말인가.
국민 앞에서 이재명 후보는 “오늘 재판이 있었느냐”라며 딴청을 하고,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공개재판에서 김만배의 변호인이 변론한 내용’을 정정보도하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요청, 아니 협박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면 이재명 후보 본인의 말대로 재판을 지켜보면 될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무슨 해괴망측한 짓인가. 언론과 국민은 '이재명의 민주당'의 무도함에 굴복하지 않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2022. 1. 12.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