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진다.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재보궐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만 18세부터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정당이 후보자를 지방에 공천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법 개정안 통과는 필수적이다.
정치 참여에 있어서 연령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정치 발전에 매우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 것이며,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청소년의 목소리를 빼놓지 않도록,
오늘 정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
2021. 1. 11.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대변인 백 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