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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과학적인 정치방역, 방역패스를 철회하라. [국민의힘 선대본부 함인경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1-10

당장 오늘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백신완료자이거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고, 17일부터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으로는 110, 220, 33개월의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정부가 강제하는 방역패스 조치는 백신 미접종자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고 국민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이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의 학원, 독서실 등에 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결정은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놀랍게도 보건복지부 측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응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였을 뿐, 왜 방역패스가 필요한지 묻는 법원의 질문에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설명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2021. 11. 말 이후 급격하게 악화된 국내의 방역 위기상황이 2021. 12. 31. 현재 다소 진정국면을 보이는 것은 202112월 이후 시행된 강화된 거리두기와 미접종자에 대한 예방접종 및 돌파 감염에 대응하는 3차 예방접종 시행으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정부는, 2021. 11. 1. 준비도 없이 무모하게 강행한 위드코로나 정책을 정말 잊은 것인가.

 

접종완료자가 99%가 되어도 의료 체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부, 방역패스는 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함이라면서도 접종률에 상관없이 의료 체계는 붕괴한다는 정부. 이것이 바로 비과학적인 방역패스, 정치방역을 철회하라는 이유이다. 지난 4일 행정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법원의 학원 등에 관한 집행정지 결정 이후 정부는 뿔이라도 난 듯 학원 등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제한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떠한 원칙도 기준도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뿐이다. 정부는 방역 당국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 폐기해야 한다.

 

2022. 1. 10.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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