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자막처럼 넣은 명백한 가짜뉴스이다.
출처는 불명확하나 불순한 의도는 명확하다. 윤 후보가 마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말바꾸기 한 것처럼 호도하려는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임이 분명하다.
윤석열 후보는 발언과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명확하게 밝혔다. 혼선을 빚을 여지가 1도 없는 명확한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가짜뉴스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과 선관위는 즉각 수사에 나서 출처와 유포자를 색출해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22. 1. 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원 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