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정재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년간 여러 번의 선거에서 밝혀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분당 보건소장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나오는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과 비서진들의 얘기를 간략히 살펴보자.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정신보건법 제25조4항의 규정을 보건소장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왜 못하느냐’
‘그럼 이○○ 소장(다른 보건소장)이 강제입원 시켜’
‘안 되는 이유 1000가지 가져와봐’
(‘이재선 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 의견’ 문서를 보며) ‘좀 강하게 작성하라’
○ 이 시장의 최측근 정책 비서 정진상
‘이재선의 강제 입원 방법을 빨리 찾아와라’
○ 이 시장의 비서실장 윤기천
‘누구 앞에서 법을 해석하느냐. 어디에 주거지 소속 시에서 일하게 되어 있느냐’
그 밖에도 진술조서에는 이 시장의 비서 백종선 씨가 이○○ 보건소장 방에 찾아가서 큰소리로 쌍욕을 하였고, 말다툼을 했다고 들었다는 진술이 있다. 이처럼 진술조서에는 고 이재선 씨를 정신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비서진들이 보건소장을 압박하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다행히도 보건소장들의 반대로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선 씨는 이 일이 있은 지 2년 후인 2014년 정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그의 친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미수에 그쳤을 뿐이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으니 이 후보는 죄가 없다. 무서울 뿐이다.
2022. 1. 7.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김 성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