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해당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학습권, 신체의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자유와 인권 존중을 위한 결정이다. 정부는 즉시항고 등 관련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염병 위험을 막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려면 과연 방역패스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다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지금처럼 ‘딩동’소리로 미접종자에게 망신을 주는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임산부나 기저질환 또는 부작용 등으로 백신 접종을 못하는 투병환자 등 어쩔 수 없이 접종하지 못한 국민들에 대한 배려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트와 백화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도입하는 것은 무책임한 막무가내식 정책에 불과하다. 방역 당국은 10일부터 적용하려 했던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를 즉각 재검토하기 바란다.
2022. 1. 6.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