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의 학부모들이 일단 한시름을 덜게 되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교육 시설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빠지게 되었지만 이와 별개로 정부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장보기가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일상이 제한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백신 접종 여부로 국민을 편 가르고 차별하는 것을 기조로 하는 방역 정책을 펼쳐왔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혼밥을 해야 했고 10일부터는 마트도 못 간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하는 정책을 “사실상 미접종자 집단의 학원 접근·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불리한 차별 조치”라고 명시했다. 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차별 조치’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방역을 위해 백신 접종은 권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은 백신 미접종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현장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정책이었다.
2년 전에는 방역의 문제점들을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벌어진 시행착오 정도로 너그럽게 봐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정부의 방역 정책은 개선되기는커녕 국민들의 사생활을 볼모삼고 일상을 억압하더니 급기야는 백신 접종 여부로 국민을 편 가르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학습 능력도 없고 인권감수성도 없는 정부는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반성도 없고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방법도 논리도 실패했다.
이번 법원 판단의 근거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방역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방역 정책의 기본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
2022. 1. 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김 성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