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3주째 외면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조카의 잔혹한 계획범죄 살인으로 부인과 딸을 잃고 본인도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심신 미약’으로 감형을 주장한 이재명 후보의 인면수심(人面獸心) 발언에 너무나 억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대선 일정이 바빠 소장을 못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면서도 별도로 법원에 소장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소장 송달로 시작되는 ‘소송 개시’의 법률상 효과는 피하고도 소송에는 대응하기 위한 ‘법 기술자’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라는 분이 부인과 딸을 잃고 가정이 파탄 난 국민의 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외면할 수 있는가.
이러고도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 존재’라는 발언을 그토록 태연하게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을 경악할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억울함을 외면하고 ‘법꾸라지’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 선서’를 할 수 있겠는가.
국민에게 폐문 부재하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후보 사퇴하시고 본인이 전문으로 하는 ‘법 기술자’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란다.
2022. 1. 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