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통신자료 조회 등 공수처 논란에 대해 ‘이러려고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려 했던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30년 숙원을 거쳐 생겼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수처의 통신 기록 조회는 합법적인 수사기법’이라고 두둔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공수처의 불법사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요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더니, 국민소통수석은 방송에 나와 언론플레이하며 합법적 수사기법을 운운한 것이다.
‘공수처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통신자료 조회는 불법사찰이 아니라 합법적’이라는 국민소통수석의 발언을 통해 사실상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장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는 청와대 하명에 따라 입법 단계부터 민주당의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로 탄생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다던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 개시도 하기 전부터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의 통신자료 조회를 시작으로 가족과 민간인, 야당 의원들까지 마구잡이 불법사찰을 했다.
어제까지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88명에 이른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종인 위원장까지 통신조회를 했다.
태생적 한계를 가진 공수처가 ‘정권보위처’로 전락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지 오래고, 수사에 있어 무능과 무지의 밑바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려고 했나’는 바로 국민들이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각 그대로다.
사람 잡는 선무당을 세워두고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접는 것이 마땅하며, 이미 설립 취지를 상실한 공수처는 당장 해체하는 것만이 답이다.
2022. 1. 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