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서울시장이 발언할 경우 발언 중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의석 110석 중 99석인 민주당이 시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조례를 의결한 것이다.
귀를 막아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했는지, 이제는 아예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시장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한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수렴’이며, 의견수렴이 자유롭게 이뤄지기 위해서 ‘자유로운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자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지방의회’에서도 이러한 자유로운 발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진술권이 보장되어있으며, 이는 헌법상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의 수단이다.
그런데, ‘민주당식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로운 발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기본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가 보다.
민주당이 헌법 가치를 우습게 보는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다시 회의에 참석하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이 명한 사과에 응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까지 위배할 여지가 있는 조례이다.
자유로운 표현을 하고자 하면 ‘퇴장’을 당할 수 있고, 다시 회의에 참석하려면 ‘사과’를 강요받는 민주당식 밀어붙이기로 ‘민주주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식 ‘자의 민주주의’로 헌법상 가치를 무너뜨리는 만행을 당장 멈추라.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는 물론 견제받지 않는 지방의회 권력교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다.
2022. 1.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