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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로 볼 수 없다? 그 때 ‘사찰’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원일희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2-30

20141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제목은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이었다.

 

국정원 조정관이 가천대를 찾아가 이재명 석사 논문 표절 진상을 파악한 행위 자체가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2015719일 이재명 시장은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국정원 직원이 휴대전화 해킹 논란 끝에 자살한 시점이었다.

 

아무리 봐도 유서 같지가 않네. 내국인 사찰을 안 했으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자살하나요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선불법개입, 간첩조작, 민간인사찰, 지방선거개입까지 온갖 나쁜 짓만 골라하던 국정원이

이젠 국민 해킹 범죄조작까지(한다). 국정원 국민 해킹사건 특검수사 요구한다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2016713일에는 페이스북에 통신조회 관련 글을 남겼다. "2012년 청와대의 이재명 제거작전 보고서를 시작으로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사찰 조작 공작 감사 수사가 이어졌다. 불법수단도 동원된다. 총선 후 집중적인 통신자료 조회는 새발의 피일 뿐이다

 

2017810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도 사찰은 정치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나에 대한 자료들을 국정원 (적폐청산) TF로 보냈다. 사찰이고 정치공작이다. 선거개입 정치공작이다

 

이랬던 이재명 후보가 작금 벌어진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에 대해선 법사찰로 볼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재명 후보의 불법사찰 기준은 고무줄인가? 내가 당하면 불법사찰 정치공작 선거개입이고 내가 하면 합법이란 억지 논리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 주장대로 공수처가 합법적으로 야당과 언론의 통신조회를 했다면 당장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내로남불 궤변을 중단하고 공수처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다.

 

2021. 12. 3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원 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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