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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손실보상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마땅한 의무이다.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1-10

민주당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내년 초 지급을 공식화한 전 국민 방역지원금은 명분과 효과 그리고 감동이 모두 빠진 3(형태의 지원금이다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선거철만 되면 전 국민 보편지급을 자주 사용해 왔다.


이제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살짝 바꿔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무차별 살포하는 전략을 또 추진할 모양이다.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으므로 민주당의 전 국민 보편지급 정책은 매표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한정된 재원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게 되면 넓고 얇게 지원하게 되어 그 효과도 매우 미미하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폐업이라는 초강수로 생계를 직접 위협받고 있으므로 선별과 집중적 타겟지원이 절실한데 국민 전체에게 소액을 뿌리는 형태로는 아무런 감동도 없다.


이번 민주당의 방역지원금 전 국민 보편지급은 오직 이재명의이재명에 의한이재명만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선거대책기금인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국가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국가의 헌법적 책임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더욱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이성을 찾기 바란다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재명표 매표행위에 집중한다면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은 또다시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민주당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이 후보 선거대책기금으로 사용할 정략적 정책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국민의 혈세는 단 1원이라도 낭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1. 11. 1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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